부하직원 폭행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벌금 500만원

부하직원 폭행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벌금 500만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1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직원 B(60대)씨의 귀를 비틀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진술 내용도 일관된다"며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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