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5천만 원" 내국인 2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실형

"1명당 5천만 원" 내국인 2명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 실형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캄보디아에 다녀와야 한다고 속여 내국인들을 국외 범죄조직에게 넘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국외이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B(26)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9월 내국인 C씨 등 2명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자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현지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내국인 1명당 최대 5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 등 피해자 2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두 달 넘게 감금됐다가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지난해 말 귀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될 것을 알면서도 출국하게 했다"며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캄보디아 범죄조직 정보 수집 등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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