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범죄 혐의' 공군 대령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부하 장교 성범죄 혐의' 공군 대령 항소심서도 징역 5년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B 소위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대령은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에서 B 소위의 허리를 감싸거나 관사로 이동하는 택시에서 손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대령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 소위가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며 "즉석사진관의 경우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들어 피고인 주장은 상식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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