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돈 빼돌리려 강도 피해 허위 신고 50대 입건

남편 돈 빼돌리려 강도 피해 허위 신고 50대 입건

충북 충주경찰서는 남편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A(50대·여)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40분쯤 충주시 한 자택에서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자신의 손목을 끈으로 묶은 뒤 돼지 저금통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갔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 등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약 4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했으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CCTV 영상 분석에서도 외부 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A씨의 허위 신고 여부를 추궁했다.

결국 A씨는 "남편 저금통에 든 현금 30만 원을 자녀의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빼돌린 돈은 비닐에 담아 세탁실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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