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제공불법으로 새총을 만든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 A(40대)씨 등 3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 야산에서 고무줄과 쇠구슬 등으로 만든 새총을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긴 총을 들고 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새총 5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새총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