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402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의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이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우선 올해부터는 기본 융자 한도를 늘리고 우수기업에는 한도우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등에는 5억 원의 한도 우대를 더해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은 융자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고 폭설과 폭우,화재 등 재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특별 지원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고용창출기업특별자금의 지원기준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신규지원 기업 가점 부여, 취급은행 추가,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확대, 미국 관세영향기업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금리우대, 투자협약 기업 착공 금리우대 등도 진행한다.
도는 오는 12~16일 1차 신청을 접수하고 매달 5일 동안 정기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와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 충북도비즈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각적인 자금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