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내달 8일까지 접수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내달 8일까지 접수

청주시 제공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돼 있는 신혼부부다.
 
2024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무자녀 8천만 원 이하, 1자녀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9800만 원 이하)과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매입금 2억 8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 관계 전세·매매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순위결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정한 뒤 다음달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출산장려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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