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부부 모두 2024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중이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돼 있는 신혼부부다.
2024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소득(무자녀 8천만 원 이하, 1자녀 8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9800만 원 이하)과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이하 또는 매입금 2억 8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입·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직계존·비속 관계 전세·매매계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순위결정 배점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정한 뒤 다음달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출산장려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