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청년 최대 120만원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청년 최대 120만원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충북 청주시가 올해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이나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배송 방식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 단체·법인이다.
 
판매 플랫폼은 개인 인터넷 쇼핑몰, 청원생명쇼핑몰, 기타 전자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전자상거래 채널 등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1~6월 전자상거래 판매 건 가운데 무료배송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실거래 택배비의 50%를 건당 최대 4천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돼 △전년도 미지원 개인 농가는 최대 100만 원 △청년농업인, 청원생명 상표사용농가, 품질인증(GAP 등) 농가 최대 120만 원 △영농법인·작목반(단체)은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와 신청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희망 농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원가 부담을 덜고, 소비자 만족도와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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