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하고 칫솔로 군화 닦고…후임병 상습 괴롭힌 20대 집유

추행하고 칫솔로 군화 닦고…후임병 상습 괴롭힌 20대 집유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강제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군형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 피해 가액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 김포의 한 군부대에서 근무할 당시 후임병 B씨를 강제추행하고, B씨의 칫솔로 군화를 닦거나 체크카드를 칼로 훼손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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