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성범죄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수사 현황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김진석)는 2일 도내 한 시민단체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교내 성범죄 문제를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교사의 징계·처벌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충북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스쿨미투 학교에 대한 '수사 현황'에 대해 "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시민단체는 모두 15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며, 충북교육청은 수사현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재판 중 모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