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사찰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주사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도박 잘하는 법을 검색하거나 강원랜드에서 다수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돼 도박했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로 특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300만~8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