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충북의 한 대학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60대)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6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후진 기어 상태로 차량을 정차한 뒤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국가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