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충청대학교 교수들이 보수 산정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며 학교 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는 충청대 교수 62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23억여 원의 미지급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수들은 학교 측이 국립대 교직원 봉급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교직원 보수 규정을 어기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연도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