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소송 비용 면제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천 화재참사 소송 비용 면제 동의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11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유가족 등은 비록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번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천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의 소송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4월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유족과 부상자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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