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11일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의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유가족 등은 비록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번 동의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천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의 소송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4월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유족과 부상자들이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