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특허 임의계약 회삿돈 챙긴 국립대 교수 입건

무상 특허 임의계약 회삿돈 챙긴 국립대 교수 입건

청주흥덕경찰서 제공청주흥덕경찰서 제공충북지역의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 받은 특허권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이사회 승인도 없이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 십억 원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지역의 한 대학 교수인 A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자신이 소유한 의약품 원료 관련 특허권 2개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청주의 한 업체에 임의 계약해 양도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56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공동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 몰래 임의로 특허권 기술 이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해당 특허는 애초 대학 소유였으나 기술 이전 실적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연구 개발에 참여했던 A씨에게 무상으로 양도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월 정기 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한 회사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지난달 특허권 양도 계약을 해지한 뒤 대금 전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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