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설계공법 변경 대가 수억원 수수 공사감독관 등 기소

검찰, 설계공법 변경 대가 수억원 수수 공사감독관 등 기소

그래픽=고경민 기자그래픽=고경민 기자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설계공법 변경을 대가로 시공업체에게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발주사 공사감독관 A(5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주거나 전달한 시공업체 대표 B(57)씨와 시공사 현장소장 C(53)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프리미엄 아울렛 신축공사 과정에서 철골공사 구조설계를 변경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사감독의 책임이 있는 A씨는 청탁을 받고 자재 감축에 따른 예상 수익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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