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되나' 충북도의회 의정비 1.4% 이상 인상 결정

'가이드라인되나' 충북도의회 의정비 1.4% 이상 인상 결정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공청회 개최…구체적 인상률은 다음 달 28일 결정
1.4% 인상 괴산군 제외한 10개 시군 기준될 가능성도
진천군 20% 인상안 여론조사 결정, 충주.제천.영동 등 의회서 15~30% 인상 요구

충북도의회 제공.충북도의회 제공.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충청북도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이상 인상하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건데, 아직까지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의원비심의위는 30일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충북도의회 의정비를 1.4%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요청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5700만 원인 연간 의정비를 3.9%인 222만 원 오른 5922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황영호 도의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능력 있는 분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앞으로 의회가 가야할 길"이라며 "예산 절감과 좋은 조례 제정 등 의회가 제대로 활동한다면 지역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위는 구체적인 인상률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28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설 경우 반드시 주민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충북도의회 의정비가 1.4%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른 시군의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까지 도내 11개 시군의회 가운데 최근 1.4% 인상을 결정한 괴산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아직까지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진천군이 20% 인상안을 결정해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고 충주와 제천, 영동의 경우 도의회에서 이미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 인상하기로 하면서 다른 지방의회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의정비가 확정될 때까지는 지역에서 찬반 논란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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