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합금지 피해 노래방 등에 재난지원금 지원

청주시 집합금지 피해 노래방 등에 재난지원금 지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에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1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코인 노래방과 코인 뮤비방에는 50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업소는 모두 715곳이고 음식 섭취 등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4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제6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청주시에는 지난달 2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연쇄감염이 이어져 종사자 18명, 이용자 31명, 운영자 4명 등 8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청주시는 연쇄 감염이 이어지자 노래연습장과 뮤직비디오제작방에 대해서는 지난달 4~17일, 코인 노래방에 대해서는 지난달 4~10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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