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46억원 지급

청주시, 군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46억원 지급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19~29일 군 소음대책지역에 보상금 46억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군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 주민 1만 8565명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도 포함된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 청주비행장(K-59) 영향권은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중 일부다.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보상금 기준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2종(90이상 95미만 웨 클) 월 4만 5천 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 원이다. 거주기간·전입시기·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 감액 기준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해 보상금을 산정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내년 접수기간(2월)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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