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연 최대 100만원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연 최대 100만원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5년생~2006년생)으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주거지원 사업(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1~31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신청서를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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