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1985년생~2006년생)으로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거주자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5% 이내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주거지원 사업(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1~31일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하거나,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신청서를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