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발한 마약성 양귀비. 괴산경찰서 제공마약성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A(70·여)씨 등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주거지 화단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마약성 양귀비 400여 그루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단속 활동을 벌여 이들을 단속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는 꽃, 열매, 줄기 모양 등으로 관상·마약성 구분이 가능하다.
관상용 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없고,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있다. 열매는 도토리 모양으로 작다.
반면, 마약성 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있으며, 줄기에는 잔털이 없어 매끈하다. 열매는 둥글고 크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량만 재배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