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임성민 기자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SNS 게시하는 사례가 충북에서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주시선관위는 최근 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사전투표소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이 게시됐다는 제보를 접수 받았다.
선관위는 이 사진이 지난달 29일 오전 6시쯤 충주시 문화동 건강복지타운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팅방에 사진을 게시한 A씨가 신원 불상의 제공자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아 게시한 것으로 보고 촬영자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에는 유권자 B씨가 또다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특정 후보를 투표한 기표 용지를 게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괴산군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이후 게시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안에서 기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