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0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B(7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