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 의향을 밝힌 2개 업체의 신청서를 모두 반려했다.
청주시는 민간사업자 2곳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모두 반려하고, 공모 절차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당초 네오테크밸리 산단 조성사업에는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와 ㈜네오테크밸리 등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시는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 측이 제출한 보완 서류와 시정연구원의 사업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수행능력 등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종 반려 처분했다.
시는 1군 건설사를 찾지 못한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 측이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네오테크밸리피에프브이에는 원건설과 ED컴퍼니, LK홀딩스, IBK증권, SK증권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산단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네오테크밸리 역시 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네오테크밸리는 이달 말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는 시의 요청에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시는 ㈜네오테크밸리의 경우 장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추가 보완 기간 부여가 불가하다고 판단, 반려 처분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까지 새 사업자를 찾기 위한 산업단지 계획·사업시행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분 20%를 출자한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계획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기업 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청원구 오창읍 농소·신평·중신·탑·각리 일원 399만 2167㎡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조 967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