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이달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에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도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19개로 늘었다.
주요 항목은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등이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