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촬영한 뒤 훼손하고, 이중 투표까지 시도한 선거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쯤 청주시 상당구 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고 훼손한 뒤 다른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선관위는 같은 날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B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느냐. 본투표에선 지문을 안 찍는다. 부정선거 아니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언동을 하는 사람은 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을 수 있고, 불응 시 퇴거 조치 될 수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투표소의 평온한 관리는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