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체육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준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강사로 일하면서 학교 강당에서 B(당시 11세)양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 B양을 밀쳐 넘어뜨린 뒤 도구실에 10여 초 동안 가둔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