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터키로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성폭행한 40대 호텔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보은군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 측은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항거 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