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민원으로 인한 교사 고통 심각"

전교조 충북지부 "민원으로 인한 교사 고통 심각"

전교조 충북지부 제공전교조 충북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충북에도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고통이 심각하다"며 민원대응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제주에서 최근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6일 성명을 내 애도를 표한 뒤 "제주 사건이 더욱 비극적인 것은 고인이 겪은 일이 고인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특이·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스러워 병가를 쓰려해도 관리자가 반대하는 사례, 거듭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를 관리자가 나몰라라 하는 사례 등 노조가 제보받은 사례들은 현재 민원대응 시스템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이른바 '교원 5법' 개정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악성 민원의 원인이 되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사항이 실제 현장에서 시행될 때 문제가 없도록 시행령과 지침 등의 섬세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제주지역의 한 중학교 창고 건물에서 이 학교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학생을 지도한 뒤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에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26일 오전 도교육청 화합관 입구에 설치된 제주도 교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충북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26일 오전 도교육청 화합관 입구에 설치된 제주도 교사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다. 충북교육청 제공
한편, 충북교육청은 앞서 숨진 제주 교사를 추모하는 공간을 도교육청 화합관 앞에 마련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제주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특이 민원이 일어날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 119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원대응 요령을 지난 23일 각급 학교에 긴급 안내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SNS를 통해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미어진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충북 교육가족도 슬픔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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