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공군 19전투비행단 내 군용 트럭 사고와 관련해 군 간부가 운전병에게 책임 인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경찰청은 19전비 법무실장 A대위의 강요와 협박,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가 난 차량 운전병 B씨 가족은 고발장을 통해 "A대위가 운전병과 탑승병들에 대한 강압적 조사를 했다"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의 발언으로 운전병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B씨 가족은 19전투비행단장과 군사경찰대대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B씨 가족은 이들이 병력 수송 계획 승인과 탑승 관리·차량 정비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B씨 가족은 "이번 사고는 단순 운전 부주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차량구조결함, 인원초과, 무기거치대방치, 정비 태만 등 지휘 책임자의 구조적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이후에도 공군 측은 수사기관에 책임 회피성 회신을 했다"며 "법무실장은 병사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일삼으며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10분쯤 공군 19전투비행단 영내에서 B씨가 몰던 군용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병사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B씨는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