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무참히 살해하고도 정당방위 주장 50대 징역 20년

지인 무참히 살해하고도 정당방위 주장 50대 징역 20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도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자고 있던 자신을 먼저 공격하려 했다"며 정당방위와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평소 성행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공격할 동기는 특별히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된 뒤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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