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수억 원의 공금을 빼돌린 충북 청주시청 전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주시 6급 공무원 A(4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범죄 경위와 방법 등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학생 근로 활동이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7년 1월부터 7년여 동안 각종 공문서 등을 위조해 6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 사용하고, 상급자 몰래 전자 결재를 직접 처리하는 수법으로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