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제공충북 제천의 선거 유세 차량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A(50대)씨를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 역전교차로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선거운동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차량이 있었으며, 선거운동원이 A씨가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운동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