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장교 성범죄 혐의' 공군 17전비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하 장교 성범죄 혐의' 공군 17전비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공군 비행단 대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군 17전투비행단 A 대령의 군형법상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 대령 측 변호인은 "그런 행위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회식을 마친 뒤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 대령은 회식 이후 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가 참석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요구한 이 씨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군내 성폭력 사건에 초범 기준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퇴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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