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제공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7명을 다치게 한 A(5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8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30대)씨의 SUV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 등 7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