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4·5등급 경유차에서 올해는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 모든 차량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5등급 700대, 4등급 1200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0대 등 모두 1980대다.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우편 제출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간 내 일괄 접수한 뒤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5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 300만~4천만 원 △4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 800만~1억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