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28일까지 접수

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28일까지 접수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충북 청주시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4·5등급 경유차에서 올해는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5등급 모든 차량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믹서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5등급 700대, 4등급 1200대,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80대 등 모두 1980대다.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우편 제출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기간 내 일괄 접수한 뒤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5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 300만~4천만 원 △4등급 차량(도로용 3종 포함) 800만~1억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다.
 
시 관계자는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해 저공해 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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