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공충북 보은군은 다음달 20일까지 지역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속칭 '깡' 행위와 실제 매출 이상 상품권 수취,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행위 등이다.
보은군은 부정 유통 행위를 확인하면 등록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