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현장소장 징역형 구형

'오송참사' 임시제방 공사 감리단장·현장소장 징역형 구형

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무너진 임시제방의 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선 시민단체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닌 인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호천교 제방 공사 감리단장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제방의 무단 철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족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비교적 빨리 끝났지만, 뒤이어 열린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구형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재판 과정 내내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한 B씨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증거 채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 측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3시간 넘게 피고인 신문 등 논박을 벌인 끝에 검찰은 B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B씨는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타인의 잘못을 비난하고 시종일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책임을 덮기 위해 직접 증거 인멸을 한 것을 넘어 권한을 이용해 직원들에게 증거 위조를 교사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이번 참사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위원회는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닌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무산된 인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모든 재난관리 단계에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관장이나 재해대책본부 등 주요 기구들은 형식적으로 운용됐지만, 조직 실패의 책임은 일선 담당자에게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의 권한은 주민을 위해 해야 하는 책무"라며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재난이 발생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한데 이어 불법 제방 공사를 알고도 방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 공무원 8명과 시공사·감리업체 직원 등 모두 1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경찰·소방 공무원 16명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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