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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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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요건 완화
충북CBS 맹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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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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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다음 달 시행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상자 요건 중 '청주시 3개월 거주'가 삭제되고 출생신고 지역도 청주에서 충북 내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북에서 출생 신고를 마친 청주지역 거주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비,의약품·건강식품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이 지원된다.
충북CBS 맹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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