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충북 농업인 수당 10만 원 증액…어업인 등 대상도 확대

내년부터 충북 농업인 수당 10만 원 증액…어업인 등 대상도 확대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충청북도가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액을 10만 원 더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최근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어업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충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급액도 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급 대상 기준도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당초 29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완화해 수혜 대상도 1만 5천명 가량 늘렸다.

특히 충북도는 선거 기간 농민수당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해마다 연차적으로 지급액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도는 다음 달 18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8일 개회하는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부터 첫 도입된 농업인 공익수당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주민 청구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농업인 가운데 신청을 받아 자격 조건을 갖춘 7만 6천명에게 농가당 50만 원을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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