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의원, 충북도 외부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 거듭 주장

국민의힘 충북도의원, 충북도 외부사무실 특혜 임차 의혹 거듭 주장

"15억 5천만 원 건물 근저당 11억 8800만 원인데 5억 원 보증금 지급"
충북도 "보증금 돌려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

박현호 기자.박현호 기자.충청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충청북도의 외부 임차 사무실에 대한 특혜 의혹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이옥규 의원 등 도의원 5명 등은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최충진 청주시의장의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에 따라 반값에 계약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깡통전세로 입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물가액 15억 5천여만 원으로 신고된 해당 건물은 계약 당시 11억 8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황에서 충북도가 5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며 "이시종 지사가 선거 때마다 사무실로 이용한 대가성으로 임기 말에 보은 임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측은 "건물 시세 등 여러가지 현황을 감안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찰 조사를 통해 조만간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충청북도는 사무공간이 부족해지자 지난해 11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 소유의 3층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 원, 월임대료 550만 원에 임차해 산단지원과와 식의약안전과를 입주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박우양 충북도의원이 지난 달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임차료가 주변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혈세 낭비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 지사 등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도의회 임시회에서 "당시 매물로 나온 건물 중 가장 저렴하고 접근성과 통행 안전성이 보장된 현재 임차사무실을 선정한 것은 표창을 받을 만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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