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막아" 병원 불 지르려한 50대 집유

"왜 면회 막아" 병원 불 지르려한 50대 집유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코로나19로 면회를 거부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방화하기 전 스스로 자수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신병원에 방문한 A씨는 코로나19로 지인 면회가 통제되자 인근에서 휘발유를 산 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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