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청주지역 활동가 국정원 수사(종합)

'북한 지령' 청주지역 활동가 국정원 수사(종합)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국정원, 北 연관성 포착
경찰, 청년 관련 언론사 대표 등 4명 압수수색 이어 영장 신청
언론사 대표 "수사기관이 사건 조작하고 있어" 혐의 부인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그동안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청주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와 관련한 시민운동을 벌여온 활동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 주체는 국가정보원이며,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합동 수사한다.
 
국정원은 이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19년 청주지역에서는 F-35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가 구성돼 소음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청년 관련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와 대기업 해고노동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청주에 있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날(29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변호인 사임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중 한명인 언론사 대표는 청주CBS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사건 자체를 조작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늘(30일) 다시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다음달 2일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심문 연기 요청과 별개로 영장 집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피의자들의 심문 변경 요청에 대해 별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달 3일까지가 영장 유효기간으로, 피의자들의 요청과 무관하게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심문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심문 일정이 정해진 게 없지만, 피의자들이 출석하면 즉시 심문 절차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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