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나이트클럽 방역위반영업 청주시 과태료 부과

청주 나이트클럽 방역위반영업 청주시 과태료 부과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의 한 나이트클럽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채 정원을 초과해 영업하다가 적발돼 청주시가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상당구 A 나이트클럽이 지난 13일 오전 3시쯤 영업장 면적 860㎡로 108명까지 입장이 가능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120명을 입장시켜 영업을 하다 적발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더우기 이 나이트클럽에 왔다간 서울 서초구에 사는 20대가 지난 16일 확진된데이어 서울과 청주 등에서 같이 생활을 한 서울에 사는 20대 두명과 청주에 사는 한 명 등 3명이 이날 확진됐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클럽 이용자와 직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나이트클럽은 유흥업소 영업제한 등으로 문을 닫았다가 전국에서 인터넷 예약을 받아 지난 12일과 13일 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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