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제 논란 일단락...이시종 지사 재의 철회

충북 자치경찰제 논란 일단락...이시종 지사 재의 철회

도의원 32명 전원 동의로 철회 요청.
이 지사 "빠른 시일 내 합리적 대안 찾겠다는 의원 중지 모은 무거운 결정"
충북도 오는 20일 조례 공표, 이달 안 자치경찰제 공식 출범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자치경찰 조례안 재심사를 위한 충청북도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충북형 자치경찰제도 당장 이달 말부터 닻을 올리게 됐다.

이 지사는 13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도의회에 요구했던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도의원 32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먼저 이 지사에게 재의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 허창원 대변인은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와 도의회, 충북경찰 모두가 도민의 생활밀착형 치안과 안전을 위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상호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의 후생 복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도의회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안 16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재개정 등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정부 관련 기관과 국회에도 다각적인 건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철회 요구는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은 무거운 결정으로 이해한다"며 "논란이 확산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철회 요구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도의회가 14일로 예정됐던 원포인트 임시회는 취소됐고, 자치경찰 조례도 지난 달 30일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한 대로 확정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충북도와 충북경찰, 충북도의회 간의 갈등으로 안개 속에 빠졌던 자치경찰제도 오는 7월 전국 동시 시행보다 한 달 가량 앞서 공식 출범이 가능해졌다.

충북도는 오는 20일쯤 조례를 공표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임명과 사무국 인력 배치 등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우여곡절 끝에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닻을 올리게 됐지만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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