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손가락 절단 사고 낸 태권도 관장 항소심도 실형

원생 손가락 절단 사고 낸 태권도 관장 항소심도 실형

최범규 기자

 

무면허로 통학 차량을 운행하다 원생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태권도장 관장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도 했다.

청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통학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B(당시 7세)양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손가락 일부가 절단돼 3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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