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자치경찰조례안 재의요구 '골머리'

충북도의회, 자치경찰조례안 재의요구 '골머리'

재의결 통해 조례안 폐기 시 도의회 비판 직면...일부 "원포인트 임시회 필요 없다"
반면 재의 요구 처리 늦어지면 시행 차질 우려...14일 또는 17일 임시회 소집 전망

박현호 기자.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재의 요구로 자치경찰 관련 조례를 다시 의결하게 된 충청북도의회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의원들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릴 정도로 사안이 복잡해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7일 충청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통과된 자치경찰조례안에 대해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 등의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재의와 함께 임시회 소집까지 요구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이미 통과된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지사는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가운데 국가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후생복지 예산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한마디로 국가직 공무원에게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얘기다.

재의결 안건은 전체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대로 공표 시행되지만 반대표가 10명 이상이면 자동 폐기된다.

결국 도의회의 고민은 이미 통과된 조례안이 폐기되면 스스로 의결한 조례를 부정하는 결과로 당초 조례안 심사에 안일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도의원들은 지방자치법으로 정한 임시회 소집까지 거부하고 다음 달 예정된 정례회에서 처리하자며 이 지사의 재의 요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도의원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부정하는 재의 요구에 원포인트 임시회까지 열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장 시급한 사안은 아닌 만큼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도 된다는 당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재의 요구 처리가 늦어지면 애초 5월 중으로 예정됐던 시범 운영은 물론 오는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다수는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14일 또는 17일에는 재의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치경찰조례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수습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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