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전경.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는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지 석달이 지난 위기가구도 재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액은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매달 126만 원과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산모 해산비 70만 원, 장례 보조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