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충북도,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3월까지 연장

충북도 전경.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는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은 지 석달이 지난 위기가구도 재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액은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매달 126만 원과 의료비 300만 원 이내, 산모 해산비 70만 원, 장례 보조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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