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안전속도 5030' 본격 단속 나서

청주흥덕경찰서, '안전속도 5030' 본격 단속 나서

 

충북 청주흥덕경찰서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계도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청주도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은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했다.

계도 기간을 운영한 11월 한 달 동안 무려 7천여 건의 신호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23대를 투입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고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 원, 20~40km/h 초과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가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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