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 속속 의사일정 중단...원격회의 검토(종합)

충북 지방의회 속속 의사일정 중단...원격회의 검토(종합)

"원격회의 시스템 점검, 정례회기 일정 연장 등 추진"
제천시의회 11일까지 셧다운, 청주.충주.진천.음성.단양군의회 휴회 결정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군의회 참석 인원 최소화 일정대로 회기 진행

(사진=자료사진)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충청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거나 휴회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예정인 내년도 예산안과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천시의회가 폐쇄된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등을 감안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 다음 주 중으로 대면 또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재개할 계획이다.

중단 기간 동안 원격 회의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례회기 일정 연장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원격회의가 결정되면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 회의 규칙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충북도의회 허창원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의사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원격회의가 결정되면 회의 규칙을 개정해 의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의회와 충주시의회,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 단양군의회도 짧게는 3~4일, 길게는 2일부터 7일까지 정례회 휴회를 결정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달 28일 시의원 한 명과 의회사무국 간부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나머지 의원 12명이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 조처되면서 제296회 2차 정례회 일정을 중단한 채 패쇄했다.

다만 보은과 옥천, 영동과 괴산, 증평군의회는 참석 의원을 최소화해 일정대로 회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 회기 조정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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